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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동주택 성능등급표시제란? :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사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성능을 평가받아 그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 ※ 의무대상 : 1,000가구 이상 신축주택 - 5개 등급을 의무로 표시 300가구 이상 신축주택 - 에너지 성능 등급을 의무로 표시 ※ OSP 해당 평가 항목 : ①소음 관련항목 - 화장실 소음, 경량 충격음, 중량 충격음, 경계 소음 등 ②구조 관련항목 - 가변성, 수리 용이성, 내구성 등 평가항목 총점 180점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기본형 건축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제 OPS로 잡아보세요! OSP 층상벽면배관공법?